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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탈수급

주거급여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통장 만기시 탈수급되는거 아니냐고도 물으시던데요.

만기 해지 후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선정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탈수급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매달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시 연봉이 오르게 되면 소득요건 초과시 중도해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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